법률 분석
고의적 후견이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성인이 가까운 친족 및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다른 개인이나 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서면으로 보호자를 식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성인이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할 때 협의에 의해 결정된 보호자는 후견인 의무를 수행한다. 고의적 후견제도는 민사 행위 능력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한 성인을 전면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후견권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인신후견: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은 인신간호권과 징계권의 내용이다. 성인의 후견은 내용이 대체로 같고, 약간 다르며, 징계의 내용이 없다. 구체적으로 주거권 지정, 회수권, 개인사안약속권, 부양의무, 감독교육의무, 의료의무등이 포함된다. (2) 재산 보관: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재산 권익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 관리, 사용, 처분에 대한 권리, 재산 양수인을 금지할 의무다. (3) 민사법률행위와 민사소송행위의 대리권: 우선 민사법률행위의 대리인으로서 피보호자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을 하고 피보호자를 위해 권리를 획득하고 행사하며 의무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이어 민사소송에서의 대리행위가 뒤를 이었다. 보호자의 소송 활동의 경우, 보호자도 법정대리인으로, 소송대리권을 누리고, 피보호자를 대표하여 소송에 참가하고, 소송권을 행사하며, 소송 의무를 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5 조 * * * 보호자는 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후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외에 피보호자의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후견인 의무를 이행할 때 후견인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후견인의 나이와 지능 상태에 따라 후견인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성인 보호자는 후견인 임무를 수행할 때 피보호자의 진실한 의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피보호자가 지능 및 정신 건강 상태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협조해야 한다. 보호자는 피보호자가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