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소비자는 무료 식기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상가는 소비자에게 위생 기준에 맞는 식기를 무료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상가는 소비자들에게 유상 소독 식기를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들이 소비자의 동의 없이 유상 소독 식기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식기요금을 청구하면 소비자들은 관련 증거를 보존하고 123 15 에 신고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8 조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접수된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경영자에게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설명서,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내용, 사양, 비용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누린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스스로 선택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종을 스스로 선택하며, 어떤 상품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어떤 서비스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비교, 감별,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소비자는 공정 거래의 권리를 누린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거래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감독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 행위, 그리고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위법 실직 행위를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