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교육비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규범화하는 의견" (6) 학교 서비스료, 대리비 등의 정책을 보완한다. 학교는 정상적인 보호, 교육, 교육 임무를 완수하는 것 외에 학생들에게 학습, 생활에 필요한 관련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학, 방과 후 서비스, 사회 실천 등의 활동을 조직한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이고 비영리적인 원칙에 따라 봉사료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서비스는 교외 기관이나 개인이 제공하며 학교는 관련 비용을 받고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서비스 요금과 대리 요금의 구체적인 정책은 각 성에서 제정한다. 국가는 이미 명백히 금지하거나 재정 담보가 명확하게 규정한 항목은 서비스 요금과 대리 요금에 포함될 수 없다. 학교는 서비스 요금과 대리 요금 항목을 무단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부과한 요금에서 차액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학생과 학부모가 지정된 교보자료나 교재를 구입하도록 강요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조기 개강이나 변변 개강 방식으로 관련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회력이 주관하는 교내 학생 기숙사, 교외 학생 아파트는 관련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료를 숙박비와 결박하여 부과해서는 안 된다. 학교 자영업 식당은 자발적으로 식사를 하는 학생에게 식사비를 징수하며 공익성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