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기숙사 건축 설계 규범' (JGJ 36-2005) 의 외창에 관한 규정이다.
4.6 문, 창문 및 발코니
4.6. 1 기숙사 문과 창문의 선택은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4.6.2 기숙사 외부 창턱은 0.90m 이상이어야 하며, 0.90m 미만일 때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4.6.3 유리 커튼 월은 기숙사의 외부 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6.4 공공 통로의 새시 개구부 밑면은 본층 지면에서 높이가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2m 미만일 때는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시선 간섭을 피해야 한다.
4.6.5 기숙사 맨 아래 외부 창, 발코니, 지붕 플랫폼, 돌출부, 공공복도 등 지면에서 2m 미만인 다른 바닥 창턱 아래 창문은 안전조치를 취하고 탈출과 구조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4.6.6 침실 창문에는 커튼이 걸려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화장실, 욕실, 화장실 창문은 시야를 가리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4.6.7 거실의 문은 안전예방조치가 있어야 하고, 추운 지역의 거실 문은 보온성이 있어야 한다.
4.6.8 거실과 보조용실의 문동 폭은 0.90m 보다 작을 수 없고, 발코니 문동 폭은 0.80m 보다 작을 수 없으며, 거실대 화장실의 문동 폭은 0.70m 보다 작을 수 없으며, 명창이 있는 문동 높이는 2.40m 보다 작을 수 없으며, 명창이 없는 문동 높이는 2. 10m 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4.6.9 기숙사는 베란다를 설치해야 하고, 베란다의 깊이는 1.20m 이상이어야 하며, 각 침실이 인접하거나 침실과 공공부분 사이의 베란다에는 칸막이 칸막이 벽을 설치해야 한다.
4.6. 10 맨 위 베란다에는 레인커버가 있어야 하고, 고층, 다층 기숙사의 베란다와 레인커버는 조직적으로 배수해야 한다. 방우막은 방수를 해야 하고 발코니도 방수를 해야 한다.
4.6. 1 1 저층, 다층 기숙사 발코니 난간의 순 높이는1.0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 및 고층 기숙사 발코니 난간의 순 높이는1..10m 이상이어야 합니다.
4.6. 12 중 고층건물, 고층기숙사, 추위, 추운 지역 기숙사의 발코니는 솔리드 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규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4.6.2 미성년자 기숙사의 안전과 관리를 감안하면 기숙사 창턱은 일반적으로 0.90m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