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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제법의 입법 기조
행정 강제법의 입법 기조;

첫째, 행정 강제의 법적 원칙

둘째, 행정 개방과 정의의 원칙.

셋째, 행정 강제와 예방의 결합 원칙

넷째, 행정 강제와 설득 교육의 결합 원칙

다섯째, 행정 강제 비율 원칙 및 적합성 원칙

여섯째, 행정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강제적으로 보호하는 원칙

일곱째, 행정 강제 효율성 원칙

여덟, 행정 강제 구조 원칙.

법행정의 요구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강제를 실시하는 것은 반드시 법정직권을 가져야 하며,' 강제할 수 없다' 는 것이다. 행정강제권은 시민과 법인의 권익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공공권력이다. 일반 허가에서 올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 법규의 특별 허가에서 나와야 한다. 행정 강제 주체가 스스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엄금한다. 행정 강제의 법적 원칙은 주로 두 가지 요구 사항을 포함합니다.

첫째, 법률이 우선한다. 즉,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정이 법률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행정강제행위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일부 행정 강제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법률 이외의 행정 법규와 지방성 법규는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각국 (지역) 의 행정강제법제도는 보편적으로 합법적인 강제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2 조 본법은 행정강제라고 불리며 행정강제조치와 행정강제집행을 포함한다.

행정강제조치란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증거훼손을 방지하고, 피해를 피하고, 위험의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시민개인의 자유에 대한 임시제한이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에 대한 임시통제를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강제집행이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행정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무를 강제로 이행할 것을 신청하는 행위다.

제 3 조 행정강제의 설정과 시행은 본 법이 적용된다.

제 4 조 행정 강제를 설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법정의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행정강제의 설정과 시행은 적절해야 한다. 강제되지 않은 수단은 행정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행정강제를 설정하고 시행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행정강제를 실시하는 것은 교육과 강제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

제 7 조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행정강제력을 이용하여 단위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강제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를 가진다. 법에 따라 행정 재검토를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위법으로 행정강제를 실시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