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형을 선고받은 근로자의 이전 근속연수는 더 이상 계산되지 않고, 복역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직장에 참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그러나 이전 연금 보험료의 실제 분담금 연한은 복역 후 분담금 연한과 함께 계산될 수 있다. 모 직원은 유기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만약 그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았다면, 그의 연속 근속연수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계산될 수 있다.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정치적 권리를 회복한 후 합병 근속연수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직공이 형을 선고받거나 노동을 교양한 경우, 그 개인 계좌는 복역이나 노동을 교양하는 동안 사회보험 기관에 의해 보관되며, 계속 부기 금리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다.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개인 계좌 금액은 은행 동기 도시와 농촌 주민의 저축 예금 금리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다. 형을 선고받거나 노동을 통해 교양을 받고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뒤 석방된 근로자는 퇴직 수속을 거쳐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직공이 퇴직한 후 형을 선고받고 노동을 하는 사람은 복역, 노교 기간 동안 기본 연금 보험 대우를 받지 않는다. 복역이나 노동을 하기 전에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한 뒤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정한다. 유기징역을 선고받거나 노동교양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한 퇴직자는 출소 후 정치권을 회복하거나 노동교양이 만료된 후에도 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유기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퇴직자는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복역, 집행유예, 노동교양기간에는 연금의 정상적인 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기징역을 선고받거나 노동교양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한 퇴직자는 출소 후 정치권을 회복하거나 노동교양이 만료된 후에도 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유기징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퇴직자는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복역, 집행유예, 노동교양기간에는 연금의 정상적인 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6 조 * * *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납부금을 15 년 이상 내고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