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 증거가 부족하거나 줄거리가 현저히 가벼운 경우 공안기관은 즉시 형사구금을 해제해 입건하지 않고 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과 입건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형사구금은 사실 현존하는 종류이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인정될 수 있으며, 마땅히 등록해야 한다.
2. 행정구류는 범죄기록에 속하지 않지만 행정구류기록은 공안기관 치안부에 구비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공안기관이 범죄 기록과 문건을 보존하는 목적
1, 상급 검사 기록을 위해 사건 자료를 보관하다.
2. 사건 당사자 (처리인과 사건 처리인 포함) 에게 사건을 심사할 때 필기를 하기 위해서다.
3. 피처리인이 앞으로 법을 어기거나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의 이전 경험으로, 처리의 참고로 삼는다.
제 21 조 규정: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이며, 본법에 따라 행정구금처벌을 받아야 하며, 행정구금처벌을 집행하지 않는다.
1, 만 14 세, 만 16 세 미만;
2, 만 16 세 미만 18 세, 공공 보안 관리의 첫 번째 위반;
3, 70 세 이상;
임신 또는 모유 수유는 1 세 미만의 아기입니다. "이 조항은 해당 대상에 대해 소극적인 배제를 했다. 즉, 행정구금은 특정 상황에 부합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인문적 배려를 반영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에서 행정구속제도에 관한 규정은 바로 상술한 규정이고, 다른 것은' 치안관리처벌법' 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행위가 행정구금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겨냥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범죄 기록 제거 제도가 없다. 이 기록들은 당사자의 일생을 수반할 것이다.
행정 구금은 일종의 행정 처벌이다. 현지 공안기관은 행정처벌 관련 서류와 처벌 기록 자료를 보존한다.
우리나라의'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르면 행정구금은 중요하고 흔한 행정처벌 유형이다. 행정구속은 법정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법 규범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단시간 내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이다.
행정구금은 가장 엄한 행정처벌로, 일반적으로 치안관리를 심각하게 위반하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 적용되며, 경고와 벌금처벌으로는 처벌이 부족하다.
따라서 법률은 그것의 설립, 시행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행정 구금의 결정권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속한다. 기간은 보통 10 일 이내이고, 무거운 것은 15 일을 넘지 않는다.
행정구류 결정 공고 후 복의와 행정소송 신청 기간 중 피처벌인과 그 친족이 규정에 따라 보증인을 찾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행정주체에 행정구류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은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는다. 사법기관이나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주관 기관의 비준을 보고한 후에야 외부에 기록을 제공하고 일반 단위나 개인에게 조회 업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위법 기록은 당사자의 앞으로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범죄 기록은 당사자와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고 자료:
범죄 기록-바이두 백과
행정 구금-바이두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