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체: 민사법관계의 주체는 민사법관계와 관련된 당사자 (자연인과 법인 포함) 를 가리킨다.
2. 내용: 민사 법률 관계의 내용은 민사 권리와 의무를 가리킨다. 민사권은 민사주체가 어떤 합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채권자, 재산권, 지적재산권, 이웃권, 상속권, 인격권 등 어떤 행위를 요구하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을 말한다. 이에 따라 민사의무는 민사주체가 타인의 이익을 위해 어떤 행위를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을 필요성을 가리킨다.
3. 대상: 민사법률관계의 대상은 민사권리의무가 가리키는 대상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대상은 사물, 행동, 지적 성과 (예: 작품, 발명, 상표) 및 개인의 이익 (예: 명예, 이름) 을 포함한다.
민법 관계의 성격:
1, 사법관계: 민사법관계는 사법관계의 일종으로 주로 임의성 규범을 통해 조정된다. 민사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의지와 약속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2. 평등: 민사법관계의 주체적 지위가 평등하며 종속 또는 지배관계가 없다. 이 평등은 권리와 의무의 분배에 반영됩니다.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상응하는 것이므로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강요할 수 없다.
3. 권리와 의무관계: 민사법률관계의 내용은 권리와 의무, 즉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이다. 이런 권리와 의무 관계는 민사 법률 관계의 핵심이며, 민사 주체 간의 이익 관계와 상호 법적 제약을 반영한다.
4. 자발적: 민법 관계는 합법적이지만 자발적입니다. 민사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는 자신의 의지와 약속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발성은 민사법관계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반영하여 민사법관계가 사회 발전의 요구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