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나는 남편의 집에 살고 있는데, 그는 한 달 넘게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별거하는 셈이냐?
나는 남편의 집에 살고 있는데, 그는 한 달 넘게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별거하는 셈이냐?
친애하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나는 너를 위해 대답하게 되어 기쁘다.

질문: 저는 남편의 집에 살고 있는데, 그가 한 달 넘게 집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별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답: 아니요; 별거란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생활방식을 세우는 동시에 부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여전히 같은 처마 밑에 살고 있다 해도 이미 별거한 한 중요하지 않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남녀명언) 이런 상황은 2 년이 넘었고, 법적으로 부부 별거로 인정될 수 있다. 법적으로 별거할 경우 쌍방은 자발적 협상이나 법원 판결 방식을 통해 재산분할, 배우자 부양비, 자녀 부양비를 마련할 수 있다.

자동 이혼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2003 년 8 월 8 일 민사부가' 혼인등록조례' 를 반포한 이후 남녀간에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은 혼인등록처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결혼 해산에는 세 가지 법적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혼인신고소에 가서 이혼하고, 등록소에서 혼인증을 받고, 이혼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혼인증이나 이혼증은 시민의 개인 혼인 상태에 대한 합법적인 증빙이다.

하나는 이혼을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하는 것, 즉 소송을 통해 당사자의 혼인관계를 해제하는 것이다.

또 다른 비정상, 즉 결혼 당사자 한쪽이 사망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하면 혼인관계가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그렇다면 왜' 쌍방이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혼한다' 는 말이 있는가? 이런 견해는 어디에서 왔는가? 혼인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정불화로 인해 쌍방이 2 년 동안 별거한다' 는 것은' 결혼법' 이 명확하게 열거한 판단 부부 관계가 이미 결렬된 몇 가지 법정 상황 중 하나이며, 이런 상황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판결을 통해 부부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쌍방이 감정불화로 별거한 지 2 년 만에 자동으로 이혼한다' 는 말은 법에 대한 오해이다.

대답은 바이두 백과 사전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네가 나의 대답에 대해 어떤 질문이 있다면, 반드시 나에게 물어봐라.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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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