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업관행은 국가입법도 국제조약도 아니고 법적 효력이 없다. 법적 효력을 얻으려면, 그들은 반드시 국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국제 상업 관행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두 가지 방법, 즉 간접과 직접이 있다.
국제 상업 관행.
1. 간접 방법
이런 방식은 국제상례가 당사자의 약속을 통해 간접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얻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상례가 법적 효력을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국제 계약 분야에서' 당사자의 의미 자치' 원칙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었다. 이런 식으로 법원지국이나 중재지국이 당사자의 선택을 인정하면서 특정 국제상업관행이 간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부여했다. 일부 국제 조약은 이런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직접 항로
직접적인 방식은 당사자의 약속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이나 국제조약을 통해 국제상례에 직접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
국내 입법의 규정. 일본 상법전' 제 1 조는 "상업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이 규정되지 않고 상업습관법, 상업습관법이 없는 민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민법전 제 1 조는 "본법이 상응하는 규정이 없을 경우 판사는 통상적인 관례를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제 142 조 제 3 항과 우리나라 해상법 제 268 조는 우리 법과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이 없어 국제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통일상법전' 은 국제무역에서 공인된 원칙과 관례를 채택할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스페인과 이라크는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을 국내법에 완전히 이식해 보편적인 구속력을 갖췄다.
(2) 국제 조약의 규정. 1964' 국제상품판매통일법' 제 9 조 제 2 항은 당사자의 약속을 제쳐두고 습관의 구속력을 직접 인정했다. "당사자도 일반인이 동등한 상황에서 계약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습관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유엔 국제 상품 판매 계약 협약 (1980) 제 8 조 제 3 항은 "한 당사자의 의도나 합리적인 사람이 가져야 할 이해를 결정할 때 쌍방 당사자 간에 확립된 모든 습관과 관행 및 쌍방 당사자의 후속 조치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고 규정하여 국제 상업 관행의 효과를 직접 인정했다.
(b) 국제 비즈니스 관행의 법적 효력의 표현
국제상업관행의 법적 효력은 국내법과 국제조약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세 가지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계약 효력
일반적으로 관련 국내법과 국제조약은 국제상업관례에 계약 효력을 부여한다. 계약 효력이란 국제 상업 관행이 당사자가 적용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만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즉, 국제 상업 관행의 구속력은 당사자가 적용 관행에 동의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에 관한 것이다. 1980' 유엔국제상품판매계약협약' 제 9 조는 강제구속력이 아닌 국제상업관행계약효력을 부여한다. 국내법과 국제조약이 당사자의 의미 자치 원칙에 대한 인정은 종종 간접적으로 이런 계약의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2. 강제 효과
한 국가가 입법을 통해 국제상사 관례에 보편적인 구속력을 부여한다면 국제상사 관례는 강제효력을 가진다. 국제무역용어 해석통칙' 은 스페인과 이라크에서 국내법의 효력을 얻었다. 또 일부 국내법과 국제조약은 구체적인 국제상업관행을 완전히 이식하지 않았지만 그 효력에 대한 의무적 규정도 했다. 이 경우 국제 상업 관행의 법적 효력은 직접 법률의 규정에서 비롯되며 더 이상 당사자의 의미 자치 원칙에 호소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선택하든 안 하든 국내법의 효력과 동등한 일부 국제상업관행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 효력은 의무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