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토지가 확실한 후, 다음 토지를 회수하다: 1. 미등록 토지는 새로 개정된' 토지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농민들은 어떠한 비준 수속 없이 4 종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토지는 법에 따라 처분되며 경작지에 주택 건설 등 시설도 금지된다. 경지증 증명서에서 농민들은 합법적으로 토지를 경작하여 마을 집단으로 분배한다. 2. 2 년 이상 방치하거나 무너진 주택이 2 년 이상 방치되거나 무너진 주택이 사용되지 않아 토지사용권이 불확실하다. 사용권은 이미 확정되었으니, 마을 단체에서 현 정부에 토지 등록을 취소하고, 마을 집단으로 회수하도록 요청하였다. 3.' 잉여 주택지 확인서' 에서 확인된 주택지 면적이 현지 정부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토지등록카드와 증명서에 초과 수량을 기재하고 당시 정부가 규정한 면적 기준에 따라 사용권을 다시 결정하며 초과 부분은 마을 집단에 반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4. 비농업 호구에서 물려받은 토지는 회수될 것이다. 농촌 토지는 농촌 마을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일단 농촌을 떠나면, 도시에 정착하고, 도시 주민들의 대우를 누리며, 법적 차원이나 각도에서 농촌 토지를 물려받을 수 없다. 재건이 승인되지 않은 주택도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회수될 것이다. 토지관리법 제 4 조 국가는 토지사용통제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전항에서 언급 된 농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농지 수 보수 토지, 양식 수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건설용지란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관광지, 군사시설지를 포함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