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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일자리는 노무 파견공 수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이런 말이 정확합니까?
위험한 일자리는 노무 파견공 수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위험한 직책의 정의:

위험직은 근무환경이나 임무 자체가 위험하거나 위험하며, 근무과정에서 근로자의 생명건강이나 재산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고공 공사, 선반, 시공, 수리 등 고공 작업. 높은 곳에서 추락하고 물체에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2: 용접, 절단 등 고온 작업: 강철 구조 가공, 용접, 금속 절단 등. , 화재, 폭발 및 기타 위험이 있습니다.

3. 화학물질과 독극물에 노출한다: 화학 실험실 의료 등의 직위는 화학물질이나 독물을 만지고 흡입하는 등의 위험이 있다.

4. 기계 설비 운영직: 굴착기, 밀링, 선반 등 기계 설비 조작은 기계 클램프 부상, 감전 등의 위험이 있다.

5. 먼지, 소음 등 환경오염 직위: 채굴, 인쇄, 페인트 등 일자리는 먼지, 소음 등 환경오염이 건강에 해롭다. 위험한 직장에서 일할 때는 안전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필요한 안전보호용품을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안전훈련을 실시하고 자의식을 높이며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위험한 일자리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고, 적시에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고 제거하여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위험한 직위에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안전생산법' 과'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에 따르면 위험한 직위에 대한 상세한 안전조작 절차를 제정하고, 안전사용 기준과 안전주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운영자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건축공사는 그 시공과정과 특징에 따라 기초와 기초공사, 콘크리트공사, 강철 구조공사, 건축과 장식공사, 건축기계 설치공사, 전기공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26 조: 부서는 안전관리원을 확정하고, 안전생산규제제도를 제정하고, 안전생산책임제를 세우고, 안전생산홍보,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생산의식과 자기보호능력을 높여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15 조: 건설기관은 시공조직 설계를 준비할 때 안전생산 방면의 전문가를 조직하여 조사, 설계, 시공, 감리 방안을 심사하고, 방안을 비준할 때 전문가 심사의견을 비준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조례" 제 26 조: 시공기관은 시공조직 설계의 요구에 따라 위험성이 큰 시공절차에 대해 안전기술조치와 시공방안을 제정하고 시행해야 하며,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특히 공사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상 조건에서는 적절한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