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불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자료 기준을 논하다. 자녀 양육비의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의 감당 능력, 현지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1. 고정소득이 있다면 자녀 부양비는 일반적으로 월 총소득의 20 ~ 30% 로 지급된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그해 총수입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경우, 비율을 적절히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4. 부모 쌍방은 아이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양부모가 아이의 전체 간병인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그러나 양육측의 부양능력이 자녀의 비용을 보장하지 못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양육비 기준 금액 계산: 1,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의 실제 필요, 양육비 금액 결정 원칙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부모가 이혼하기 전의 실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이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이혼하기 전에 생활 조건이 비교적 좋고, 각종 반을 보고했다. 부모가 이혼할 때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아이의 이전 생활 상태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부모의 이혼을 피하기 위해 아이에게 너무 큰 심리적 공황을 초래하다. 이에 비해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 생활의 실제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이유 없이 부양요구를 올리는 것도 이혼의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다. 2. 부모 쌍방의 경제소득능력도 부모의 경제소득능력, 특히 부양비를 지불하는 쪽의 지급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지불 능력이 강하면, 좀 더 부담해야 한다. 지불 능력이 약한 사람은 적당히 적게 부담한다. 최고인민법원은 1993 에서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사법해석을 한 적이 있다.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20 ~ 30% 에 따라 부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가 부담하는 비율은 적당히 올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넘지 않는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그해 총수입이나 동업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상술한 비율에 따라 공양액을 결정할 수 있다. "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철회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15 년 전의 생활비 기준이다. 15 년이 지난 오늘, 중국의 경제 발전은 매우 큰 비약을 이루었다. 많은 가정이 월 수입이 수만, 심지어 수십만 명에 이른다. 20 ~ 30% 의 기준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아이의 실제 수요를 참고해야 한다. 3. 자녀 거주지 주민의 소비 수준은 부양비 액수를 결정할 때 자녀 거주지 주민의 소비 수준도 중요한 척도다. 이 기준에 근거하여, 너무 많거나 적은 수리비를 지불하는 것은 분명히 적절하지 않다. 최근 몇 년 동안, 사법 관행에서, 만약 양측이 부양비의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 큰 논란을 가지고 있고 부양비 지불 의무가 있는 한쪽의 경제수입이 불안정하다면, 인민법원은 종종 현지 주민의 소비 수준을 기준으로 부양비 액수를 결정한다. 이상은 변쇼가 당신을 위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한 번에 지불하거나 할부로 지불할 수 있다. 부양비의 기준은 몇 가지 관련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즉, 가정마다 지불하는 부양비의 액수가 다르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다면, 웹사이트에서는 변호사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085 조는 이혼 후 자녀가 한 쪽에서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부양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