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량과 행인은 자발적으로 양보해야 한다.
1.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가 긴급 임무를 수행할 때 다른 차량과 보행자는 즉시 대피해야 한다. 2. 이 차량들은 비상임무를 수행할 때 경보기와 표지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전을 보장하면서 주행경로, 방향, 속도, 신호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비상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이 차량들은 경보기와 표지판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통행권도 누리지 못한다. 4.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들 특수차량의 비상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교통 안전의 기본 원칙:
1. 교통신호 준수: 모든 차량과 보행자는 신호등의 지휘에 따라 교통질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2. 관찰: 횡단이나 주행 중에 주변 환경에 주의하여 교통사고를 피하십시오.
3. 안전거리 유지: 차량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비상시에는 제때에 주차해야 한다.
4. 특종 차량 회피: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특종 차량을 만나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5. 행인 우선: 횡단보도, 학교 구역 등의 장소에서 필요한 경우 차량은 속도를 늦추고 주차해야 보행자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가 긴급 임무를 수행할 때, 다른 차량, 보행자는 즉시 양보해야 하며, 비상시에는 일반 교통규칙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비상임무에서는 경보기, 표지판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우선권을 누리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0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경고나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1) 긴급 상황에서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발표한 결정, 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2) 국가 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3) 긴급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 경찰차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 (4) 공안기관이 설치한 경계대와 경계구역에 강제로 침입했다. 인민 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중징계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