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간 항공법"
제 134 조 여객 또는 수취인이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을 접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이 잘 배달되어 운송 증명서와 일치하는 예비 증거이다. 위탁 수하물이나 화물이 손실되면 여행객이나 수취인은 손실을 발견한 후 운송회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위탁 수하물이 분실된 경우 늦어도 위탁 운행을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화물이 파손된 것은 늦어도 물품 수령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이 지연되는 경우 늦어도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인도객 또는 수취인 처분일로부터 2 1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의도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운송 증명서에 명시되거나 다른 서면 형식으로 제기해야 한다. 운송회사가 사기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여행객이나 수취인은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운송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 136 조 여러 항공 운송회사가 처리한 연속 운송은 각 운송회사가 여객, 짐 또는 화물을 접수하는 것은 본 법에 규정된 구속을 받아야 하며 계약에 따라 처리한 운송 구간을 운송 계약의 계약 당사자로 간주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연속 운송은 계약상 제 1 운송회사가 전체 운송을 책임지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객이나 상속인은 사고나 지연이 발생한 운송 구역에서만 운송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이 분실, 손상 또는 지연되는 경우, 여객이나 위탁인은 제 1 운송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여객이나 수취인은 최종 운송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승객, 위탁인, 수취인은 모두 분실, 손상 또는 지연된 운송 구간의 운송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술한 운송회사는 여행객, 위탁인 또는 수취인에게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