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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운송 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규정
제 1 조 철도운송법원은 동급 철도운송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 형사사건을 법에 따라 접수한다.

다음 형사 기소 사건은 범죄지 철도 운송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a) 역, 화물 야드, 운송 명령 기관 및 기타 철도 작업 지역의 범죄;

(2) 철도 노선, 차량, 통신, 전기 및 기타 철도 설비 시설을 위태롭게하는 범죄

(3) 철도 운송업체 직원들이 직무 수행에서 실시하는 범죄.

열차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죄 발생 후 열차가 가장 먼저 정박한 역의 소재지 또는 목적지의 철도 운송 법원이 관할한다. 그러나 국제열차에서 실시된 범죄는 중국이 관련 국가와 체결한 관련 관할 협정에 적용된다. 합의가 없으면 범죄 후 열차가 가장 먼저 정박한 장소나 목적지의 철도 운송 법원이 관할한다. 제 2 조 자소인이 본 규정 제 1 조 제 2 항, 제 3 항 범위 내 형사자소 사건에 대해 자소를 제기한 경우 철도운송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3 조 철도 운송, 철도 안전 및 철도 재산과 관련된 민사소송은 철도 운송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a) 철도 여객 및 수하물, 소포 운송 계약 분쟁;

(2) 철도화물 운송 계약 및 철도화물 운송 보험 계약 분쟁;

(c) 국제 철도 멀티 모달 운송 계약 및 철도 운송 기업이 운영자를위한 멀티 모달 운송 계약 분쟁;

(4) 위탁, 포장, 보관, 수거 등 철도 운송 연장 서비스 계약 분쟁을 처리한다.

(5) 철도 운송업체가 하역작업, 선로 유지 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아웃소싱 서비스, 도급 등 계약 분쟁

(6) 철도 및 부속 시설 건설과 관련된 계약 분쟁

(7) 철도 설비 시설의 조달, 설치, 가공, 수리 및 서비스에 관한 계약 분쟁

(8) 철도 교통 사고 및 기타 철도 운영 사고로 인한 개인, 재산 피해 보상 분쟁

(9) 철도 안전보호법 위반으로 철도 노선, 기관차 차량, 안전보장시설 및 기타 재산 피해를 초래한 침해 분쟁

(10) 철도 건설과 철도 운송으로 인한 환경오염 침해 분쟁

(11) 철도 운송 기업의 재산권 귀속 논란. 제 4 조 철도 운송 기층법원은 본 규정 제 1 조부터 제 3 조에 열거된 사건에 대한 판결, 판결, 당사자 상소 또는 철도 운송 검찰원의 항소에 대한 2 심 사건을 해당 철도 운송 중급법원에서 접수한다. 제 5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은 관할 범위 내의 철도 운송 기층 법원을 지정해 본 규정 제 3 조 이외의 제 1 심 민사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철도 운송 기층 법원이 위치한 중급인민법원이나 철도 운송 중급법원이 불복한 상소 사건을 접수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사건의 관할 논란은 고등인민법원이 지정한 관할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 철도운송 중급법원을 지정해 지방기층인민법원 제 1 심 민사판결,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은 본원과 하급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할 안건을 지정해 관할 범위 내의 철도운송법원 집행을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6 조 고등인민법원은 철도운송법원의 접수 범위를 정하고 최고인민법원의 비준 후 집행해야 한다. 제 7 조 우리 병원에서 이전에 제정한 관련 규정은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철도 운송 법원은 이미 이전 규정에 따라 접수한 안건을 더 이상 조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