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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이의 신청서 템플릿
항소인 (1 심 피고): 법정대표인: * * * * 피항소인 (1 심 원고): 항소인은 민사판결서에 불복했다. (20** 민삼초자 제 2 호) 인민법원은 현재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 불만 요청: 1. @ @ @ 구 인민법원 (2009) 신민 1 초자 민사판결 철회를 요청합니다. * * * * * 사건을 * * * 구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심리하다. 이 경우 항소 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사실과 이유: 2009 년 2 월 16 일 항소인 * * * * 신포인민법원은 2009 년 * * (2009) 민일초자 제 1 호 민사판결서를 작성했다. * * 항소인의 관할권 이의가 기각되고 2009 년 * * 월 일에 항소인에게 전달되었다고 판결했다. 항소인은 * * * * 구 인민법원의 판결이 법적 근거가 없고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법에 따라 사건을 * * * 구 인민법원으로 이송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의 판결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철회해야 한다. 원심 판결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본 사건은 연운항시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판결하고 판결을 내리며 @ @ @ 구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 항소인은 1 심 법원 @ @ @ 구법원의 사유에 법률 조문의 지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1 심 법원도 명확한 법적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모호한 표현일 뿐이다. 따라서 이 판결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철회해야 한다. 둘. * * * 지구 인민 법원은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 조 제 2 항에 따르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24 조 규정: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본 사건은 노동계약 이행 분쟁이며, 항소인의 거주지나 노동계약 이행지 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본 사건은 항소인의 거주지인 연운항시 * * * 구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하며, * * * 구도 노동계약 이행지이다. @ @ @ @ 구법원은 상소인의 거주지이므로 법에 따라 관할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 셋.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6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접수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된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따라서 1 심 법원 @ @ @ 구법원은 법에 따라 본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 * * 구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심리한다. 항소인의 관할권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대신. 1 심 법원의 판결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인은 법에 따라 당신 병원에 상소하여, 판결이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 * * 시 중급 인민 법원은 2009 년 3 월 4 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