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질, 일명 물질의 주체. 이는 사람들이 일정한 경제적 가치와 물질적 형태를 가진 물체를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것은 사람이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없고, 심지어 사람이 통제하고 지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느 것도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경제법적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생산생활자료, 물질의 유동성을 제한하는 유동 물질; 특정 객체 및 재료 유형; 유형 및 무형 자산; 주요 대상 등.
2. 행동. 이는 경제 주체들 사이에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생하는 법적 관계를 가리킨다. 즉, 경제 관리 행위, 특정 업무 행위 완료,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경제관리행위는 중대한 경제법률관계, 관리권력, 경제관리의 권리행위 (예: 경제의사결정행위, 경제지휘행위, 비준과 경제감독행위, 검사행위 등) 를 가리킨다. 일정한 업무 활동을 완성하는 것은 자신의 자금과 기술 설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임무를 완수하는 경제법률 관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이며, 상대방은 수량과 품질보상을 기초로 업무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상대방이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보수를 지불하는 행위이다. 어떤 업무 행위와 완성의 차이는 전자가 어떤 행동을 통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후자는 노동을 통해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물질적 성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3, 지적 성취. 이것은 사람이 평면에서 가져올 수 있는 고심 창작의 경제적 가치를 가리킨다. 특허, 독점 기술, 저작권 등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적 성과가 사회적 부의 중요한 시대인 만큼 경제법 관계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현실 경제 생활에서 경제적 권리도 법률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법적 관계에서 경제적 권리의 내용이지만,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면, 그것들은 적절하게 객체의 일부가 된다.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의 객체이지만, 법률관계로 분할된 토지사용권이 매매토지법률관계의 양도대상이 되면 토지사용권은 법률관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