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9 조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범죄와 형벌, 공민 정치권 박탈,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형벌,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실제 필요에 따라 국무원에 일부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결정하고 허가할 권리가 있다.
제 79 조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자치구 단행조례가 발표된 후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보, 중국 인민대표대회 사이트, 지방인민대표대회 사이트, 본 행정구역 내에 발행된 신문에 발표됐다.
상무위원회 공보에 실린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텍스트는 표준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부여한 행정처벌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행정처벌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불법으로 부여한 행정처벌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4 조 성 자치구 직할시는 현지 실태에 따라 기층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현급 인민정부 부처의 행정처벌권을 효과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에 위임하고 정기적으로 심사를 조직하기로 했다. 그 결정은 마땅히 발표해야 한다.
행정처벌권을 맡고 있는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법 집행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규정된 범위와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관련 지방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조직조정, 업무지도, 집행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처벌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평가심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