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인터넷 플랫폼 참여 생중계 과정에서 보상을 통해 지출한 돈의 금액이 나이와 지능에 맞지 않을 경우, 이 지불 행위는 효력이 미정인 행위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징이 필요한 후에야 효력을 발휘한다. 법정 대리인은 동의하지 않고, 추인하지 않으며, 이 행위는 무효이다. 무효한 민사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었으며, 행위자가 그 행위로 얻은 재산은 반환해야 한다.
만 8 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인터넷 관람에 참여하는 비용을 환불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뉜다.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는 증여물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는 플랫폼과 협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9 조 * * *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145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순익이나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행위가 유효하다. 기타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제 148 조 사기로 인한 민사법률행위의 효력과 사기로 인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행위,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아나운서에게 얼마를 주든 8 세 이하 미성년자의 행동은 모두 민사 행위이며 효력이 없고 아나운서와 생방송 채널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