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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권익의 불가결
법률 분석: 담보물권의 분리불가성이란 담보물권이 담보한 채권의 채권자가 담보물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주로 일부 채권이 청산이나 양도와 같이 사라지면 채권자는 여전히 담보권의 미청산 부분에 대해 전체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일부 담보물권이 상실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전체 채권을 보증할 것이다. 분할 이행된 채권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모든 담보물에 대해 우선보상권을 갖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89 조, 담보물권의 범위에는 주채권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담보재산 보유, 담보물권 실현 비용이 포함된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

제 390 조 보증 기간 동안 담보재산이 훼손되거나 소멸되거나 징수되는 경우, 담보물권자는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담보채권의 이행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도 예금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적용 보증제도의 해석' 제 38 조. 주채권이 전부 청산되지 않고, 담보물권자가 전체 담보재산으로 담보물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법전 제 45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담보재산이 분할되거나 부분적으로 양도되고, 담보물권자가 분할되거나 양도된 담보재산에 대해 담보물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이나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지해야 한다.

제 39 조 주채권이 분할되거나 부분적으로 양도되고, 각 채권자가 그 채권 점유율에 대해 담보물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지지해야 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주 채무가 분할되거나 부분적으로 양도되고, 채권자가 담보재산으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3 자는 서면 동의 없이 양도된 채무에 대해 더 이상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것을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