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89 조, 담보물권의 범위에는 주채권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담보재산 보유, 담보물권 실현 비용이 포함된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
제 390 조 보증 기간 동안 담보재산이 훼손되거나 소멸되거나 징수되는 경우, 담보물권자는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담보채권의 이행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도 예금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적용 보증제도의 해석' 제 38 조. 주채권이 전부 청산되지 않고, 담보물권자가 전체 담보재산으로 담보물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법전 제 45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담보재산이 분할되거나 부분적으로 양도되고, 담보물권자가 분할되거나 양도된 담보재산에 대해 담보물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이나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지해야 한다.
제 39 조 주채권이 분할되거나 부분적으로 양도되고, 각 채권자가 그 채권 점유율에 대해 담보물권을 행사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지지해야 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주 채무가 분할되거나 부분적으로 양도되고, 채권자가 담보재산으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3 자는 서면 동의 없이 양도된 채무에 대해 더 이상 담보책임을 지지 않을 것을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