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은 직접 소송 신청을 철회할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은 주로 원고를 겨냥한 것이다. 이때 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일 때문에 법원 소환장을 직접 기각하면 된다. 그러면 이 경우 법원은 원고의 고소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의 부재에 따라 직접 심리를 진행할 것이다. 법원이 이미 원고에게 소환장을 보냈지만 원고가 아직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면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결석 판결은 거절한 당사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결석처리라면, 법원은 상대방의 진술을 충분히 들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판결은 결석한 당사자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 19 조 체포 소환장, 벌금 및 구금은 반드시 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
벌금과 구금은 서면으로 결정해야 한다. 만약 불복한다면, 1 급 인민법원에 한 번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146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증, 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 제 151 조 인민법원은 공개적으로 심리하거나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및 항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