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인민 법원의 조직 구조
인민법원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재판기관으로 각종 사건을 심리할 책임이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4 급 3 심제, 즉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을 실시한다. 각급 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에서 서로 독립적이며 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한다.
둘째, 상하법원 간 감독 관계
인민법원의 조직 구조에서 상하 법원 사이에는 리더십과 지도력의 관계가 아니라 감독과 감독의 관계가 있다. 이 감독 관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재판감독: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할 권리가 있으며, 하급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하고 사법정의를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할 권리가 있다.
2. 사건 심사: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을 심사하여 재판의 정확성과 적법성을 보장할 권리가 있다.
3. 사법해석: 최고인민법원은 법률을 해석하고 하급인민법원에 지도와 근거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셋째, 상하법원 간의 독립성
상하법원 간에 감독 관계가 있지만 각급 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에서 상대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각급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어떤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이런 독립성은 사법정의의 중요한 보증으로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결론적으로 인민법원은 감독 관계이지 지도관계가 아니다. 이런 감독 관계는 하급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하고 사법정의를 수호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각급 인민법원은 사법업무에서 상대적 독립을 유지하고,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사법정의의 실현을 보장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2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1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 업무를 감독한다.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과 판결을 내렸고,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