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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은 법원의 발효 판결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시민과 법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행정기관도 법에 따라 발효된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의무측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소송에서 특수주체이지만 판결을 집행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의 계좌에서 행정기관이 돌려주어야 할 벌금이나 배상금을 은행에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5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법에 따라 1 급 행정기관이나 감찰 인사기관에 사법건의를 할 수 있다. 판결 불이행, 판결 거부, 줄거리가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주관자와 직접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 96 조 행정기관이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면 제 1 심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은행에 반환해야 할 벌금이나 납부해야 할 금액을 행정기관의 계좌에서 떼어 내라고 통지한다. (2) 기한이 지난 불이행은 만기일로부터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하루 50 원에서 1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3) 행정부가 발표 할 사항의 이행을 거부한다. (4) 행정기관의 감찰기관이나 상급 행정기관에 사법건의를 제출하다. 사법건의를 받아들이는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처리 상황을 인민법원에 알려야 한다. (5)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이행하지 않고 나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를 구금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6 조 * * *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4 조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따라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이행해야 할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경매 또는 매각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인의 생활 필수품 유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전항의 조치를 취하면 인민법원은 마땅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13 조는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집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