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삼림방화조례' 제 32 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삼림화재가 발생했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삼림방화지휘부는 즉시 국가삼림방화지휘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삼림방화지휘부는 규정에 따라 국무부에 보고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국경 근처의 삼림화재; (2) 중대하고 특히 중대한 산불; (3) 한 번에 3 명 이상 사망하거나 중상 10 명 이상의 산불; (4) 주거 지역이나 중요한 시설을 위협하는 산불; (5) 산불은 24 시간 연속 꺼지지 않았다. (6) 미개발 원시림 지역의 산불; (7) 성, 자치구, 직할시 국경 지역의 산불 (8)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산불.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위"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한다.
제 33 조 산불이 발생하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삼림방화 지휘부는 즉시 규정에 따라 삼림화재 응급계획을 시작해야 한다. 중대하고 특히 중대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국가 삼림 방화 지휘부는 즉시 중대하고 특히 중대한 삼림 화재 비상 계획을 시작해야 한다. 산불 응급계획이 시작된 후 관련 산불 지휘부는 화재의 정확한 위치, 범위, 바람, 풍향, 화정을 확인하는 기초 위에서 화재 현장 날씨, 지리적 조건에 따라 구조방안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구조지역을 나누고 책임자를 확정하고 책임자를 지명하여 제때에 산불 현장에 도착하여 산불 구조를 구체적으로 지휘해야 한다.
제 34 조 산불 예방 지휘부는 삼림화재 응급계획에 따라 삼림화재 진압을 통일하고 지휘해야 한다.
삼림 소방 중, 사람 중심, 과학 구조, 제때에 화재로 위협받는 군중을 대피시키고, 포화인원의 안전보호를 잘 하고, 가능한 한 인명피해를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