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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헌정관은 권력지상, 법권국가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헌정은' 권력' 이 아니라' 권리' 지상이다. 이 점은 반드시 분명히 말해야 한다.

둘째, 법치국가이지 법치국가가 아니다.

각국 헌법에는 두 가지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정치제도의 안배이고, 다른 하나는 인민의 기본권과 자유의 규정이다. 이것은 헌정의 두 가지 기본 측면을 반영하는데, 하나는 공권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공권력을 제한하는 목적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는 헌정의 핵심 내용이다. 어떻게 권리를 보호합니까? 법치를 통과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법률은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하고,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지지 않는 것은 형식법치의 요구이다. 둘째, 법은 자연 정의와 좋은 도덕 풍습에 부합하는' 양법',' 나쁜 법 위법' 이어야 한다. 이는 실질법치의 요구다. 중국 고대에는 법가의 통치가 있어 진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었지만 법가의 통치는 실질적 법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인민의 권리 보호를 중시하지 않고 엄한 형벌을 강조하는 것이 진나라 붕괴의 근본 원인이다. 현대법치는 법률에서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악법의 위법성, 절차적 정의, 국민들이 법률을 방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것은 법치국가의 근본 의의이다.

개혁개방 초기에 우리는 법치국의 16 자 방침을 제시했다. 법이 있으면 반드시 따르고, 법 집행은 엄하고, 위법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 형식적인 법치일 뿐이다. 법치하에, 정부에 있어서 이것은 필수이지만, 백성들에게는 법 집행이 반드시 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위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오늘날 세계에서 사형 폐지, 양형은 경인화에서 세계적 추세다. 형법도 보복타격에서 예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 집행이 반드시' 엄격한' 것은 아니다. 민법상에는' 효력미정 계약' 이라는 상태가 있다. 즉, 한 사람이' 위법' 행위를 실시하여 사후에 인정되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미국에서, 비방사건의 많은 피고들은 언론의 자유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위법이 반드시' 시정' 되는 것은 아니다. 이곳의 관건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