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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기소를 기각한 6 가지 상황
기소를 기각하는 6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는 소송 권리와 행동능력이 부족하다. 인민법원이 입안하여 심사할 때 원고의 소송 권리와 행동능력을 심사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권과 행동능력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재판절차에 들어갔다. 이를테면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의해 상쇄된 회사의 이름으로 기소하고, 사망시민의 이름으로 기소하는 등. 재판을 통해 이런 사건이 발견되면 기소는 기각된다.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인민법원이 입건하여 심사할 때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공한 관련 자료가 표면적으로 원고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다면 인민법원은 입건 문턱을 너무 높게 설정하여 당사자의 고소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해야 한다. 따라서 입건시' 본안' 의 의미는 소송 절차를 통해 확인된 사건 사실이 아니라 고발된 사건 사실로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이른바' 직접이익' 이란 원고가 청원한 사실에 반영된 민사법률 관계에서 권리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는 뜻이다.

명확한 피고는 없습니다. 소위' 명확한 피고' 란 민사책임과 민사의무를 이행하는 대상이 특정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원고는 피고가 누구인지 밝혀야 하며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건을 접수한 후 피고의 이름이 잘못되었지만 원고는 고소를 철회하지 않거나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원고가 보충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경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곳의' 명확한 피고' 는 피고가 반드시 재판을 거쳐 확정된 민사 책임과 의무의 주도자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주장, 사실 및 이유는 없습니다. 소송 요청은 원고가 인민법원에 민사권익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사실과 이유는 원고가 요청한 근거이며, 사실은 원고가 기소할 때 민사권익이 침해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민사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 즉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기소 조건인 사실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다르다. 이 소위 사실은 참, 거짓 또는 부분 가짜일 수 있다.

5, 인민 법원 분관 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관련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역사의 유류 정책의 성격을 집행하는 부동산 분쟁에 속하며, 행정지시 조정 철회, 기관 합병분립으로 인한 부동산 분쟁, 단위 내부의 주택, 분옥으로 인한 부동산 분쟁은 모두 인민법원의 주관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이를 위해 제기한 소송을 법에 따라 접수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관련 부서를 찾아 해결을 신청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접수했다면 심사 후 이런 상황이 발견되면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

6. 판결, 판결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으며,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에게 고소를 처리한 후 거절한 것을 알리고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철회를 허가한 경우는 제외하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을 거쳐 기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판결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