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환불 기준:
1 .. 유치원생이 유치원에 나가기 전에 학부모가 신청합니다. 관리비, 교육비, 잡비는 학부모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반달 미만 (반달 포함), 환불, 반달 이상, 환불 안 함;
2. 아이나 학부모로 인해 아이가 한 달 동안 정상적으로 정원에 오지 못하는 경우, 해당 달 관리비의 50% 를 환불한다. 반달 이상 관리비의 30% 를 환불합니다. 반달 미만의 관리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교육비, 잡비는 실제 결석 일수에 따라 환불됩니다.
3. 아이 때문에 정원에 올 수 없는 경우, 실제 부재 일수에 따라 당월 관리비, 탁아비, 잡비를 환불합니다.
유치원에서 퇴학하는 절차:
1. 정당한 이유로 휴학한 사람은 아이의 보호자가 서면으로 신청한다. 학교는 학생들을 낙담시키고, 퇴학을 견지하며, 그가 퇴학하도록 허락했다.
2. 중퇴한 지 한 달 만에 유아부모는 유치원으로의 복귀를 요구하고, 유아보호자는 서면 신청을 하고, 유치원은 학위가 있으면 접수한다. 유치원은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오는 정보를 회복할 것이다.
3. 휴학 절차: 유아와 보호자가 서면 신청 → 유치원 승인 후
4. 환불에 관해서는 보호자가 신청합니다. 관리비, 식비, 등록금은 보호자가 신청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 개월 미만 어린이 (반 개월 포함), 절반 비용 환불; 만약 보름이 넘으면, 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유치원 요금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9 조
민영유치원의 보교비와 숙박비 기준은 유치원이' 민영교육촉진법' 및 시행조례에 따라 보육교육과 숙박비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확정해 현지 물가부서와 교육행정부에 신고한 뒤 집행한다.
정부 재정 보조금을 받는 민영유치원 (정부 구매 서비스, 임대료 감면 면세, 상대 보료, 공교사 상주, 특별상 보보 배치, 토지 할인 등 포함). ) 는 현지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서 계약 형식으로 최고 요금기준을 정하고, 민영유치원은 최고 기준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유료기준을 제정하여 현지 물가 교육 재정부에 신고한 후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