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당사자가 법원에 기소할 때는 소송비를 미리 내야 하지만 감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잠시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는 입건 전에 내야 한다. 소송 법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입건하지 않고, 입건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입건 후 7 일 이내에 피고에게 소환장을 보내야 한다. 실생활에서 법원이 입건한 후 얼마 동안 소환장을 받은 것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해 통제되며, 보통 10 일에서 한 달 이내이다. 입건 후 법원은 먼저 피고를 소환한 후에 원고에게 통지해야 한다. 즉, 법원은 먼저 피고에게 전화로 통지할 것이다. 직접 송달, 유치 송달, 위탁 송달, 우편 송달 등을 통해 통지를 전달할 수 없는 법원은 결국 공고로 송달한다. 공고송달이란 소환장이 공고일로부터 60 일 후 신문을 통해 배달되는 것을 말한다. 법원 소환장에는 소환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소환 이유,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 및 기타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소송비는 입건할 때 납부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소송비를 감면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8 조 * * *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 사건은 사건 수납비 외에 규정에 따라 기타 소송 비용도 납부한다. 당사자가 소송비를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연,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7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합의정 구성 인원을 확정하고 개정 10 일까지 인민검찰원 기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재판 전에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집하여 회피, 출정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개정일을 확정한 후 인민검찰원이 개정한 시기와 장소를 통보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상술한 활동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