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마을 자치는 주로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마을 자치는 주로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촌민 자치는 주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의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마을 자치란 많은 농민들이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마을 사람들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되어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봉사를 하며, 본 마을의 모든 일을 공동으로 처리한다. 그중 민주선거는 기초이고, 민주결정은 관건이며, 민주관리는 기초이며, 민주감독은 보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을급 민주선거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간부 선발임용권을 촌민 민주선거에 넘겨주는 것은 헌법 촌민위원회 조직법 촌민위원회 조직법 시행방법 및 촌민위원회 선거방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촌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촌민위원회 간부를 해임한다.

2. 마을급 민주적 의사결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중대한 촌무 의사결정권을 마을 사람들에게 넘겨주다.

3. 마을급 민주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일상적인 마을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마을 사람들에게 넘겨주다. 민주관리는 전체 촌민이 국가법규와 당의 방침 정책에 따라 촌민 자치규정이나 촌규 민약을 제정하여 촌민의 자기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4. 마을급 민주감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마을 간부들에 대한 평의권과 마을무의 알 권리를 마을 사람들에게 부여한다. 민주감독은 촌민이 촌무 공개, 민주평의촌 간부, 촌민위원회 등을 통해 마을의 중대한 사무를 감독하고 촌민위원회의 일과 마을 간부의 행동을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감독의 중점은 촌무 공개이며, 마을의 중대한 사안과 촌민의 보편적인 관심사는 모두 촌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자치법 제 2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 자가 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본 마을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인민정부에 촌민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한다.

촌민위원회는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