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문장 침해 여부를 전재하는 저작권법 제 32 조의 규정은 신문이 다른 신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발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신문은 다른 신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전재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부여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 32 조 제 2 항은 "작품이 발표된 후 다른 신문은 전재하거나 요약, 자료로 발표할 수 있지만 저작권자 성명은 전재, 발췌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저작권법은 다른 신문이 출판된 작품을 전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다음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저작권자가 선언하지 않은 작품만 전재할 수 있다. (2) 요약 및 자료로 재 인쇄 또는 출판에만 적용됩니다. (3) 저작권 보수는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2. 신문 전재 작품의 요구에 대하여 저작권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은 문자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2) 작품 내용에 대한 수정은 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문에는 다른 사람의 작품이 저자와 작품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지, 저작권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전재자는 전재작품의 저자와 원래 출판된 신문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전재작 저자와 원간신문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사람은 영향 해소, 사과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용과 전재는 저작권 제한 분야에서도 두 가지 다른 행동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르면 광의의 전재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된다. 하나는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에 게재되거나 다른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에서 발표한 사설, 평론가 문장. 또는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이 공개 집회에서 발표하거나 방송하는 연설, 저자의 이의 성명은 없다. 위의 내용을 통해 다른 사람의 문장 전재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다면, 본 사이트에서는 변호사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35 조 * * * 저작권자는 신문사, 정기 간행물에 기고하고, 원고 게재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신문사, 정기 간행물사 통지 게재를 받지 못했거나 원고 게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정기 간행물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같은 작품을 다른 신문사, 정기 간행물사에 기고할 수 있다. 쌍방이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작품이 발표된 후, 다른 신문은 전재하거나 요약, 자료로 발표할 수 있지만, 저작권자 성명은 전재, 발췌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