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치: 이것은 경제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자 전체 법률 체계의 기초이다. 법치원칙은 법치국을 강조하며 각종 경제활동이 법적 틀 안에서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시장경제가 공평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2. 자유경쟁 원칙: 경제법은 시장경제 환경에서 자유경쟁은 산업경쟁력의 원천이자 경제사회 발전을 완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자유 경쟁 원칙은 시장 참가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임의 독점과 부적절한 집중을 방지한다.
3. 재산권 보호 원칙: 시장경제의 순조로운 운영에는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므로 재산권 보호 원칙은 경제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이곳의 재산권은 재산권, 지적재산권 등 합법적인 권익을 의미하며, 시장 주체의 권익이 경제사회에서 진정한 존중과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 공정성과 정의는 시장 활동과 경제생활 발전의 핵심이며,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경제법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이다. 이 원칙은 법과 도덕에 기반한 정의, 공정성, 공개, 투명한 경제활동을 말하며 권력 남용이나 자원 활용을 피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것을 피한다.
경제법: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활동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시장경제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며, 시장 주체 간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하고 시행하는 법률, 규정, 규정 및 제도를 가리킨다. 경제법은 경제 발전 방향, 방식, 범위에 관한 규정, 경제 주체와 그 상호 관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국가가 경제생활권력을 조정하는 운행 규칙이다. 그 도구에는 민상법 노동법 금융법 물권법 토지법 등이 포함된다.
경제법의 주요 목표는 시장경제를 보호하고,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전체 경제법체계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거시경제법인데, 이는 국가 행위가 거시경제 규제와 관리와 관련된 법률을 가리킨다. 둘째, 미시경제법은 주로 시장경제에서 각종 경제주체 간의 계약, 재산권, 지적재산권, 노동관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