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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휴가와 병가에 관한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1. 직공이 병에 걸리거나 비인부 부상 치료 기간 동안, 기업들은 규정된 의료기간 동안 병가 임금이나 질병 구제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병가 임금이나 질병 구제비는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의 8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노동법' 제 25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는 의료기, 임신기, 산기, 수유기 또는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노동 계약 기간은 자동으로 의료기, 임신, 산기, 수유기 만까지 계속된다. 3. 병가를 휴장한 직원은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원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다.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원래 업무나 부서에서 배정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노동감정위원회가 산업재해 및 직업병 장애 정도 감정 기준을 참고해 노동능력 평가를 진행한다. 1 급에서 4 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노동관계를 종료하고, 병으로 인해 혹은 업무상 부상으로 퇴직 수속을 밟거나, 그에 상응하는 퇴직 대우를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5 급에서 10 급으로 판정된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과 의료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노동법' 제 48 조 중' 최저임금' 은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해당 부서에서 지불하는 최저노동보수를 가리킨다. 최저임금에는 근무시간 연장 임금, 고용인 단위가 화폐로 지급하는 주택과 급식보조금,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유독유해 등 특수근무조건 하에서의 수당과 국가법, 규정, 규정에 따른 사회보험대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5. 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부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노동감정위원회에 의해 원래 업무나 고용주가 배정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 년에 1 개월마다 고용주가 1 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고 6 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의료보조비도 지급해야 한다. 중병과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의료보조도 늘려야 하고, 중병의 증가는 의료보조금의 50% 이상이고, 불치병의 증가는 의료보조금의 100% 이상이다.

법적 객관성:

기업직원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 의료기간 규정 제 3 조 기업직원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으로 근무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실제 근로연수와 본 단위의 근로연수에 따라 3 개월에서 24 개월의 의료기간을 준다. (1) 실제 근로연수가 10 년 미만인 경우, 본 단위의 근로연수는 3 개월이다. 5 년 이상은 6 개월이다. (b) 실제 근무 연수 10 년 이상, 본 단위의 근무 연수가 5 년 미만인 것은 6 개월이다. 5 년 이상 10 년 이하 9 개월 10 년 이상 15 년 이하 12 개월; 15 년 20 년 18 개월 20 년 이상은 24 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