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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소패소 후 다시 상소할 수 있습니까?
1 심 패소, 다시 상소할 수는 있지만, 종심할 수는 없다. 국가 사건의 재판은 2 심과 최종심제도를 기초로 한다. 당사자가 1 심 패소 후 항소를 제기한다면, 항소 후 재판은 이미 최종심이므로 다시 항소할 수 없다. 상소란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대해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1 심 판결, 판결, 법정 기한 내에 불복하고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률 분석

항소 기한은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한 기한이다. 1 심 법원이 판결을 내린 직후 판결이 발효되지 않았다. 쌍방이 모두 상소하지 않고 항소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항소를 하려면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만든 재판서에는 항소기한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민사, 행정판결문은 판결서가 전달된 후 15 일 이내에, 민사, 행정판결서는 판결서가 전달된 후 10 일 이내입니다. 시한은 서류가 배달된 후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쌍방이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날짜는 다를 수 있으며, 상소기간은 각각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은 법정 공휴일과 일치하며, 법정 공휴일 이후 첫 근무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상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피고, 자소인 및 그 법률대표를 포함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기간 동안 항소는 법적 효력이 있다. 이 기한을 초과하면 항소 항소는 법적 효력이 없고, 1 심 판결, 판결이 발효된다. 당사자가 거부할 수 없는 사유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항소기한을 지체한 경우 장애 제거 후 5 일 이내에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완료해야 하는 소송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