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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를 선포할 권리가 있는 것은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리가 있다. 특정 상황에서 이 두 기관은 법률이 부여한 직권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첫째, NPC 상임위원회는 비상 사태를 선언 할 권한이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국가가 무장 침략을 당하거나 침략을 방지하는 국제조약을 이행해야 한다면 NPC 상임위원회는 전쟁 상태를 발표할 권리가 있다. 국가가 심각한 자연재해, 심각한 전염병 또는 국가 안보와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불가항력 사건에 부딪히면 전국이나 개별 성, 자치구, 직할시가 비상사태에 진입하도록 결정할 권리가 있다.

NPC 상임위원회는 긴급 상태의 결정은 결정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심의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NPC 상무위원회는 비상사태의 발표와 시행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비상사태의 시행을 감독해야 한다.

둘째, 국무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돌발 대응법에 따르면, 특히 중대한 돌발 사건이 발생하여 비상사태에 들어가야 할 때 국무원은 비상사태에 들어가는 결정을 내리고 NPC 상임위원회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국무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결정은 보통 전국이나 일부 지역에서 특히 중대한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 사건 또는 사회안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내려진다. 국무원은 사건의 성격, 규모, 영향에 따라 긴급상태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의 적시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비상 사태시 국무원은 모든 당사자의 역량과 자원을 조직하고, 비상 처리 및 구조 작업을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사회적 안정을 보장해야합니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정보발표와 여론지도를 강화하고 사회안정과 인민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NPC 상무위원회와 국무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리가 있지만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비상사태에서 이 두 기관은 적극적으로 직책을 이행하고, 각종 힘과 자원을 조직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사회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돌발 대응법

제 6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특히 중대한 비상사태가 있을 경우 비상사태에 들어가야 할 경우 NPC 상무위원회 또는 국무부가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비상사태에 관한 결정은 긴급상태를 실시하는 기한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때에 NPC 상무위원회나 국무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6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거나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이 손해를 입었을 때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 전쟁 상태, 전국 총동원 또는 국지 동원을 선언하는 등 하나 이상의 반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