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농촌 진흥촉진법"
제 3 조 농촌 진흥을 추진하려면 산업 번영, 생태 이거, 향풍 문명, 통치 효과, 생활 부유의 총요구 사항에 따라 농촌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 생태 문명 건설, 당 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농촌이 농산물 공급과 식량 안전 보장, 생태 환경 보호,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 전승 등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4 조 농촌 진흥 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려면 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혁신, 조정, 녹색, 개방의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농촌 진흥의 길을 걷고 농촌 번영 발전을 촉진하며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농업 농촌 우선발전, 간부 우선배치, 요소 우선배치, 자금 투입 우선보장, 공공서비스 우선보장을 견지한다.
(2) 농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하고, 농민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고, 농민의 민주적 권리와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농민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동원하고, 농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한다.
(3)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견지하고, 산수림전호초사 시스템 통치를 총괄하고, 녹색발전을 추진하며,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한다.
(4) 개혁 혁신을 견지하고,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농업 공급측 구조개혁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농촌 사회 생산력을 해방시키고 발전시켜 농촌 발전의 활력을 북돋운다.
(e) 지역 조건에 따라, 계획 우선, 점진적, 마을 발전의 법칙에 따라, 마을 역사 문화, 발전 현황, 위치 조건, 자원 기부, 산업 기초 분류에 따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