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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변호사는 이해 상충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글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면접 심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1. 변호사법 제 39 조. 이충평론'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거나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과 이해 충돌이 있는 법률사무를 대리할 수 없다. 2. 사법부' 변호사와 로펌 위법행위처벌법' 제 7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로 변호사에게 속한다.'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를 대리하는 위법행위' 또는' 변호사법' 제 47 조 제 3 항에 규정된' 본인과 가까운 친족과 이익이 충돌하는 법률사무의 대리인: (1) 같은 민사소송, 행정 (2)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피해자를 동시에 변호인이나 대리인으로, 또는 두 명 이상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동시에 변호인으로 맡는다. (3) 법률 고문으로 근무하는 동안 컨설팅 기관과 이해 상충이 있는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판사, 검사의 변호사가 대리인, 변호인으로 원법원, 검찰원이 처리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5) 중재원을 맡았거나 여전히 중재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원임이나 현직 중재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대행한다. 셋. 중화전국변호사협회' 변호사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규범 (2002 년 개정)' 제 28 조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를 대리로 삼을 수 없다. 같은 로펌은 소송 쌍방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단, 외진 지역에는 로펌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넷. 중화전국변호사협회 변호사행동규범 (20 17 개정) 제 13 조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을 수 없으며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과 이해 상충이 있는 법률사무를 대리할 수 없다. 제 51 조 변호사, 로펌은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와 위탁관계를 맺거나 유지해서는 안 된다. (1)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과 이익이 충돌하는 법률사무를 대리한다. (2) 변호사가 소송이나 비소송 업무를 처리할 때, 그 가까운 친척은 상대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대리인이다. (3) 어떤 문제나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심리한 적이 있고, 변호사가 된 후 그 문제나 사건을 처리한 행정기관 직원, 판사, 검사, 중재원; (4)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리인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고 있지만 현역에는 로펌이 하나뿐이고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민사소송, 행정소송, 중재사건에서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동시에 분쟁 쌍방의 대리인이거나 본소 또는 그 직원이 한 당사자이고, 본 곳의 다른 변호사는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이다. (6) 비소송 업무에서 각 당사자의 위탁을 제외하고 같은 로펌의 변호사가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동시에 활동한다. (7) 위탁관계가 종료된 후, 같은 로펌이나 같은 변호사가 같은 사건의 후속 심리나 처리중에 상대방의 위탁을 받는다. (8) 본 조 (1) 부터 (7) 항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실무 경험과 업계 상식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고 처리하지 않는 기타 이익 충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