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은 소환할 때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소환 사유: 공안기관은 소환의 구체적인 원인과 목적 (사건 관련 상황, 범죄 용의자, 사건 관련자의 신분 등) 을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2. 소환 시간과 장소: 가족들은 소환자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소환 시간과 장소를 알아야 한다.
3. 합법적 권익: 공안기관은 가족들에게 소환된 사람의 합법적 권익 (변호권과 변호사 신청권 포함) 을 통보해 소환자가 소환과정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4. 유족 동반: 공안기관은 유족에게 어떻게 소환자를 동반할 수 있는지 알려서 법적 소송에서 소환인의 정당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녹음비디오 감시: 공안기관은 가족에게 소환 과정에서 녹음비디오를 감시할 것인지 여부를 알리고, 관련 규정과 권리 보장을 알려 소환 과정이 합법적이고 공정함을 보장해야 한다.
공안기관 소환 기간 중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가족에게 자신의 권리와 절차를 충분히 알려야 한다. 가족들은 소환자의 기본 정보 (소환의 원인, 장소, 시간 등) 를 알 권리가 있다. 이와 함께 가족들은 소환인의 합법적인 권익 (예: 침묵을 유지할 권리, 변호인을 초빙할 권리 등) 을 알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은 또한 소환 목적, 조사 범위, 시한 등을 포함한 소환 절차를 가족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가족들은 소환의 합법성과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공안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은 소환 과정에서 가족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함을 보장하며 사회공공질서와 법률정의를 지켜야 한다.
요약하자면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나 사건 관련자를 소환할 때 가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환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가족들이 전체 소환 과정의 세부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19 조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