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 기본 위자료. 주로 노인의 옷, 음식, 주거 등 불가피한 지출을 포함한다.
2, 노인 질병 치료 비용. 노인이 부양분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인민법원은 자신이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앞으로 특정 만성병 때문에 지불해야 할 상대적으로 확정된 의료비를 지급내용으로 확정해 부양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의료비의 금액과 시간은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의료비에 대한 부양요청은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인의 소송 부담을 줄이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방식은 가능하다.
3, 인생은 노인의 간호비를 스스로 돌볼 수 없다. 노인이 스스로 살 수 없다면 자녀는 기본적인 생활을 돌볼 의무가 있지만, 노인이 사정으로 스스로 돌볼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나 연금 기관에서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자녀가 지불해야 한다. 우선 어린이 가정의 1 인당 월수입을 계산한다. 자녀의 1 인당 월소득이 최저생활보장선보다 낮을 때,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제공할 힘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녀 가정의 1 인당 월소득이 최저생활보장선보다 높을 때, 초과부와 미달 두 자녀에 대해 50% 로 부양비를 계산한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부양비는 40% 로 계산됩니다. 부양비를 부양자 수로 나누면 각 부양자에게 지급되는 부양비를 받는다.
위자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기본 위자료;
2. 노인의 질병 치료 비용;
3.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의 간호비.
노인의 주택 비용;
필요한 영적 소비 지출;
6. 필요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르면 부모를 지원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고,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이 없는 부모는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불할 권리가 있다.
2. 관련 법률에 따르면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3. 지원은 식량과 의복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적, 정서적 측면도 포함한다.
상속권을 포기하고 부양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 위자료 최저액은 기본생활비, 병물리치료비, 생활불자업자의 간호비, 필요한 생활오락비, 보험금 등 여러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요약하면, 위자료 계산은 자녀 가정의 1 인당 월소득에서 시작된다. 자녀의 1 인당 월소득이 최저생활보장선보다 낮을 때,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제공할 힘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녀 가정의 1 인당 월소득이 최소 생활보장선보다 높을 때, 2 명 미만의 자녀는 50% 로 계산되고, 3 명 이상의 자녀는 40% 로 계산되며, 부양비를 부양자 수로 나누어 각 부양자에게 지급되는 부양비를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