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과 관련 법률의 관계, 쇼는 먼저 법률 부문의 구분을 다루고, 그 다음은 경제법이 독립된 법률 부문으로서 다른 관련 법률 부문과의 관계와 구별을 포함한다.
법률 부문을 나누는 것은 현실 사회에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법률을 정확하게 제정, 해석 및 적용하는 데 있다. 가뭄 시기의' 법합적' 상태에서 근대의' 법분' 구도에 이르는 법률의 변화는 인류 사회 관계의 객관적 다양성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생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법률 발전의 역사와 현실은 법률 부문의 고도의 분화와 고도의 융합이 법률 발전의 법칙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적인 부문법 구분을 존중할 때 기존 분류로 제한해야 한다.
법률 분류의 기본 개념은 일반적으로 1 이라는 세 가지 의견이 있다. 주관론은 법의 구분이 인류의 주관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자연법' 과' 실재법' 의 구분이다. 2. 객관주의는 법률의 구분이 산간 지역의 특정 사회관계의 성격과 내용에 의해 결정되며, 어떤 사회관계에는 어떤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주관객상통일이론은 법의 분열이 현실사회의 객관적인 존재와 법학자의 주관적 인식이 통일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관계에서 주관성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법의 구분은 인식론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주관적이고 주관적으로 주도하는 관념사는 인식론 원칙에 부합한다. 이해는 상대적이고 법의 구분도 상대적이다. 일반적으로 부문법의 기본 구분 기준은 법률의 조정 대상으로 여겨진다. 특정 조정 대상을 가진 법률은 독립된 법률 부서가 될 수 있다. 학술계가 경제법의 조정 대상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경제법에는 사회적 정체성과 국가 규제에 기반한 경제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조정 대상이 있다. 경제법은 법리적으로든 입법기관에서 법률을 분류하는 것은 모두 독립된 법률 부문이다. 경제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 부문은 주로 민법 상법 행정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