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에 따르면 혼내 강간은 부부 관계 존속 기간 (특히 결혼 상태가 비정상인 경우 별거, 이혼 소송 등) 남편이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아내의 의지에 어긋나는 수단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다.
우리나라 형법원칙은 법정혼인관계 중 남편이 아내의 뜻에 어긋나는 성관계를 강간죄에서 제외시켜 상해의 결과나 학대 등 기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 학대죄 등 다른 범죄와 처벌할 수 있다.
혼내 강간과 일반 강간의 주요 차이점은 결혼의 존재이며, 결혼의 존재는 강간죄의 인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혼은 성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이 있기 때문이다. 즉, 결혼은 일반적인 성행위 방식에 보호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쌍방이 서로 희롱을 하거나 아내가 겉으로는 성관계를 거부하지만, 남편이 그녀와 성관계를 갖기를 바란다면, 거절하는 방식이 그렇게 강하지 않거나, 아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나중에 남편을 완전히 나무라지는 않고, 다시 성관계를 갖는 등. 이런 경우에는 강간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성행위 방식이 법적으로 성행위를 보호하는 방식을 크게 초과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아내는 어떤 이유로 남편과 계속 살기를 거부하고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다.
이 경우, 남편은 아내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아내와의 성관계를 견지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반항을 없애는 것은 혼내 강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사례: 왕위명은 결혼 강간의' 시초자' 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돈은 1993 년에 결혼했다. 결혼 후 왕위명은 점차 자신의 진성을 드러내면서 부부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다툼이 많아지면서 결국 감정이 결렬되었다.
1997, 10 6 월 8 일, 청포현 인민법원은 왕위명에 대한 이혼 요구에 대해 이혼을 허가했지만 판결문은 아직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그동안 피고는 돈 어딘가에 가서 물건을 가져갔다. 그는 돈 씨가 물건을 치우는 것을 보고 성교를 요구했다. 돈 씨가 거절한 상황에서 왕위명은 폭력을 이용해 돈 씨와 성관계를 강요해 돈 씨의 가슴, 복부 등 여러 곳에 물려 긁혔다.
상해시 청포현 인민법원은 피고가 자발적으로 기소하여 법원 판결에 돈과의 혼인관계를 해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심리를 받았다. 법원의 1 심 판결이 이혼을 허가한 후 양측은 이에 이의가 없었고, 둘 다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여성의 의지에 어긋나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돈과 성관계가 발생해 강간죄를 구성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공소기관은 피고인 왕위명이 이 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1999 65438+2 월 2 1 청포현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6 조 1 항, 제 72 조 제/Kloc-0
1 심 선고 후 피고인 왕위명은 불복하여 상소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형법 시행 이후 상해 최초의 혼내 강간 사건이다.
바이두 백과-혼내 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