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관리단위는 중앙정부나 상급정부가 직접 관리하며 지방정부나 다른 부서의 간섭을 받지 않는 단위입니다. 이러한 관리 방식은 일반적으로 세금 세관 금융 등과 같이 고도로 통일된 조정이 필요한 특수 부문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국가의 사법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재판권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수직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
첫째, 법원의 재판은 고도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반드시 사실과 법률을 근거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수직관리를 채택하면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재판업무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재판의 독립정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법원과 지방정부는 일정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법원은 지방이익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할 때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조율하여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수직관리를 채택하면 법원과 지방정부 간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어 사건의 순조로운 해결에 불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수직관리도 우리나라의 사법체제와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4 급 법원 재판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급 법원 사이에는 일정한 계층 관계가 있지만, 이런 계층 관계는 수직 관리 관계가 아니다. 각급 법원은 서로 독립적이며 사법업무에서 서로 감독하고 사법정의를 보호한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수직 관리 단위가 아니다. 사법업무의 독립성과 자주성, 지방정부와의 협력 관계, 중국의 사법체제는 법원이 수직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2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인민법원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 법률에 규정된 기타 사건을 심리함으로써 범죄를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고, 민사와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하고,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보호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움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