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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2 심 법원은 어디에서 개정합니까?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본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사건 발생지나 원심인민법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 2 심 법원이 어디서 심리하는지, 제가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사소송 2 심 법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1. 민사소송에서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사건을 심리하며 본원이나 사건이 발생한 곳, 원심인민법원의 소재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7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정에서 상소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채점, 조사, 문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새로운 사실, 증거 또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개정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개정 심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본원에서 상소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원심 인민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둘째, 민사소송 2 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 제 2 심 절차는 민사소송 당사자가 지방 각급 인민법원에 불복한 제 1 심 판결, 판결, 법정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고 상급인민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며 상급인민법원에서 당사자의 상소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2 심 절차는 당사자가 법에 따라 항소권을 행사하고 상급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 심 제도, 즉 인민법원이 2 심 절차를 적용해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내려진 판결, 판결이 최종심 판결, 판결로 내려졌으니 당사자는 상소할 수 없다.

2 심 절차는 모든 경우에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사건이 1 심 절차를 거쳐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하거나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2 심 절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물론 2 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본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사건 발생지나 원심인민법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