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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이 별거한 지 얼마나 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부부가 별거한 지 2 년 만에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커플은 감정이 이미 깨졌음을 확신할 수 있다. 부부 감정소송에서 부부가 화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법원으로서 이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감정 불화로 별거한 것이 아니라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별거 2 년 후 이혼의 조건은 감정 불화가 별거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일반적으로 감정이 분리되지 않는 법원은 이혼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별거 2 년이 자동 이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신념이다.

법적으로 혼인을 해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방법은 결혼 등록소에 가서 이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민법원에 가서 판결이나 중재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별거 연한이 합법적이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부부이다.

또 다른 2 년간의 별거는 반드시 부부가 연이어 별거해야 한다. 계산하면 부부가 실제로 별거한 다음날부터 2 년 연속. 이런 분리는 반드시 연속적이어야 한다. 이직 시간은 반드시 연속 계산해야 하며, 2 년을 누적해서는 안 된다.

헤어진 후에도 함께 살면. 이것은 동거와 별거한 다음날에 다시 계산해야 한다. 사실, 분리는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연속성에 있어서요. 그래서 커플들 사이에는 별거의 지속성에 약간의 차이가 생기기 쉽다. 그리고 현재 많은 법률은 별거한 지 여러 해가 지난 후 결혼이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부 별거에는 지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부 별거도 감정적인 불화로 인한 것이 필요하다. 부부가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다면. 이후 법원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기로 판결했고, 양측은 1 년 동안 별거했고, 한쪽은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민법전, 새로운 이혼 냉정기. 따라서 별거한 지 몇 년이 되어도 결혼 관계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는다. 결혼은 합의나 소송을 통해서만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한동안 헤어진 커플에게. 만약 그들이 정말로 상대방과 이혼하고 싶다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당신의 애인과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다.

모두가 자신의 결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자신의 결혼과 사랑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