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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분쟁은 어디에서 중재를 찾습니까?
법률 분석: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족 분쟁은 해결할 수 없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여성연합회 등 기관이나 공안기관에 중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가정 폭력법".

제 13 조

가정 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는 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여성연합회 등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반영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은 가정 폭력에 대한 불만, 반영 또는 도움을 받은 후 도움과 처리를 해야 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도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과 개인이 가정 폭력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만류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공안기관은 가정 폭력 보고를 받은 후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 가정 폭력을 제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의료와 상해 검진을 도와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가정폭력으로 중상을 입거나 인신안전위협에 직면하거나 무인감호 등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민사부서가 임시 수용장소, 구조관리기관 또는 복지기관에 배치하도록 통보하고 협조해야 한다.

중국 인민 * * * 과 중국 국민의 여론 조사.

제 8 조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마땅히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기업사업 단위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인민조정위원회는 3 명에서 9 명으로 구성되며, 주임 한 명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부주임 몇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에는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하고, 다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소수민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제 17 조

당사자는 인민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도 자발적으로 중재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는 조정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다.

제 19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의 필요에 따라 한 명 또는 몇 명의 인민조정원을 지정하여 중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한 명 또는 몇 명의 인민조정원을 선택하여 중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