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항의가 있다.
첫 번째는 2 심 중의 항소이다. 각급 검찰원은 동급 법원 1 심 아직 효력이 없는 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고, 1 심 법원을 통해 1 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서는 상급 검찰원에 복사해 1 심 판결, 판결이 발효되는 것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주의! ! ! : 하급검찰원 * * * 공동으로 소송 행위를 완성하고, 하급검찰원은 상급자의 지도력과 제약을 받는다.)
두 번째는 재심 항소이며, 상급인민검찰원이 하급인민법원의 발효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동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일종의 재판 감독 절차다.
민사소송이라면
항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1 심 판결을 내려야 하고, 우리나라는 2 심 최종심제를 채택하고, 1 심 판결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항소와 관련하여, 저는 선배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1 .. 판결문에는 15 일이 항소기한이라고 적혀 있다. 이 15 일 이내에 반복 고소와 고소를 철회할 수 있지만 기한이 만료되기 전의 마지막 뜻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재심 신청은 주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심판에 대한 것이며, 시한은 발효 후 2 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3. 1 심 판결의 발효는 주로 법정 항소기한 내에 항소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항소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피고의 항소와 고소는 법정 15 일 이내에 진행되면 판결이 직접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원고도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4. 판결 이행 요구는 발효판결의 이행을 가리킨다. 그래서 1 심 판결 이후 판결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려야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 신청 과정에서 피고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집행, 자연인 (보통 개인) 은 1 년의 기한이 있고, 법인은 반년 이내에 신청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집행을 종료할 수 있다.
(대답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