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토바이는 자동차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 따라 18 세가 되어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경전기오토바이 18 세가 되어야 탈 수 있다. 전기차의 경우 전기오토바이와 경전기오토바이는 자동차에 속하고, 전기자전거만 비자동차에 속하기 때문이다. 18 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습니다. 16 세 이상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무면허 운전 행위에 속한다. 만약 그가 교통경찰에게 붙잡히면, 그의 보호자는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전기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속하고 무면허 운전에 속한다. 미성년자는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해지하거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잠시 압류하는 동안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200 ~ 2000 의 벌금을 부과하면 구속 15 일을 병행할 수 있다.
미성년자 무허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4 하지만 16 미만, 벌금 200 ~ 2000 원, 15 일 구속 면제;
2. 만 16 세 미만 18 세, 첫 벌금 200 ~ 2000 원, 구속 면제 15 일, 첫 구속 불만/kloc-0
요약하면 우리나라가 안전상의 이유로 18 세 이하의 청소년이 자동차를 타는 것은 18 세 이하의 청소년 교통안전법규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도로를 주행할 때 법규를 지키지 못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 쉽고/KLOC-0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72 조
도로에서 자전거, 삼륜차, 전기자전거, 장애인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자전거 또는 삼륜차를 운전하려면 만 12 세가 되어야 합니다.
(b) 전기 자전거와 장애인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려면 만 16 세가 되어야 합니다.
(3) 음주 운전은 엄격히 금지된다.
(4) 모퉁이를 돌기 전에 속도를 늦추고 신호를 보내야 하며, 갑자기 돌지 말고, 앞차를 넘을 때 추월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견인하거나, 등반하거나, 다른 차량에 견인하거나, 양손으로 손잡이를 떠나거나, 물건을 잡거나,
(6) 병행을 돕거나, 서로 쫓거나, 경기를 감아서는 안 된다.
(7) 외발자전거를 타거나 두 명 이상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면 안 된다.
(8) 하지장애가 아닌 사람은 장애인 전동 휠체어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9) 자전거, 삼륜차는 동력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10) 도로에서 비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을 배워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