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는 치국의 중점이고, 양법은 선치의 전제이다. 양법은 이성에 기초하고, 정의를 기준으로 하고, 인민의 이익을 출발점으로 하는 합리적인 법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좋은 법은 모두' 사람 중심, 입법을 국민으로 삼는다' 는 이념을 계승하여, 모든 입법이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게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새로운 반가폭행법은' 가정윤리' 를 겸비한 기초 위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여성, 어린이, 노인 등 약자 집단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의 화목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층공무원으로서 각종 사회갈등 분쟁을 처리할 때' 정' 만 생각하고' 이성' 과' 법' 을 제쳐두고 문제를 처리하면, 반드시 이성과 법을 어기고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점점 더 많은 상방조. 만약' 정' 을 고려하지 않고' 이치' 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결과는 필연적으로 법과 이치가 일치하지 않는 위법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법치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는 전제 하에 친민 의식을 확립하고, 진정으로' 군중의 급선함, 군중의 생각' 을 실현하고, 도리를 겸비하고, 대중을 위해 실사와 복지를 도모하고,' 이성법' 을 화서촌 건설에 통일하여' 화서촌의 길' 이 전국에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 "감법" 을 업무에 녹여야만 더 많은' 오인보' 간부를 내고, 더 많은' 중국 제 1 촌' 을 내고, 더 많은 소강을 낼 수 있다.
나는' 이성의 법칙' 의 조화통일을 견지해야 진정으로' 이민이민' 을 이룰 수 있고, 더욱 아름답고 조화로운 인간미가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고, 아름다운 중국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