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와 기업에 노동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은 중재를 통해 또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2. 노동중재위원회가 심사하고 중재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3. 중재조건에 부합하는 노동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중재에 참가하도록 요청합니다.
4. 노동중재위원회는 공개중재회의에서 노동쟁의를 심리할 것이며, 당사자는 규정된 시간 내에 관련 증거와 증거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노동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와 이유를 듣고 판결을 내리고 판결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노동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 접수부터 판결서 하달까지 30 일 이내에 심리절차를 마쳐야 한다.
6. 판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제때에 판결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쌍방이 중재기구의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중재 필요:
1.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한 양식에 세 부, 중재위원회에 두 부, 신청인은 한 부를 남겼다.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기본 상황 외에 구체적인 신청 요청과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도 명시해야 한다.
2. 신분증. 신청자는 노동자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을 휴대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위탁대리인이 있는 사람은 위임장과 위탁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고용주인 경우, 고용주의 영업허가증 사본을 소지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주의 법정대표인 신분증, 위임서, 위탁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노사 관계 증명. 노동 계약, 노동 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 임금 지급 증명서, 사회보험납부 증명서, 근무증, 통행증 등의 자료 및 해당 사본.
4. 피청구인의 신분증. 신청인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원회는 입건심사의 필요에 따라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하며, 신청인은 가능한 한 제출해야 한다.
요약하면 광저우 노동 중재 과정에 관한 것이다. 근로자와 기업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절차와 절차에 따라 제때에 해결할 수 있어 쌍방이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2 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에 중재협의, 중재신청서 및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 24 조
중재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는 수락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접수를 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51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경우 중재정은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정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서나 판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와 판결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