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제 32 조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건설공사나 농업생산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면 현장을 보호하고 현지 문화재 행정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후, 만약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24 시간 이내에 현장에 가서 7 일 이내에 처리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화재 행정부는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공안기관에 보호 현장을 협조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중요한 문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국무원 문화재 행정부는 보고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처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발견된 문화재는 국가 소유이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약탈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26 조 규정: 국가가 금지한 문화재를 되팔아 이윤을 챙기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형을 병행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27 조. 국유박물관, 도서관 또는 기타 기관은 문화재보호법, 법규를 위반하고 국가가 보호하는 문화재를 매각하거나 비공개로 비국유단위나 개인에게 선물하고, 기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한다.